국토해양부, 위그선 운항 법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 위그선 운항 법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09-12-08 21:36:00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8일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롭게 규정한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법에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을 포함시키고, 선박직원법에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 선박(최대 이수 중량 10t 미만) 조종사와 중형 수면비행선박(최대 이수 중량 10t 이상 500t 미만) 조종사로 나눴다.

법 통과에 따라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위그선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운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시험 체계 및 승무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하위 법령도 뒤이어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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