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반환소송 제기

고양시민회,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반환소송 제기

기사승인 2009-12-09 15:10:00
[쿠키 사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통행료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9일 고양시민회에 따르면 그동안 10차례에 걸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요구가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통행료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공사원가, 연도별 지급현황, 유지 관리비 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과 납부한 통행료를 반환받기 위해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회는 외곽순환도록 북부구간은 20여년 전에 계획된 국책사업이나 재정사정으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다른 민자사업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정부가 민간의 사업비를 차용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대금의 3분의1을 정부가 마련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정부보증금융권 대출로 충당해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고 유지관리비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평균 비용과 비교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통행료 2.5배, IC에서 지선통행료 10배 등 과다한 통행료 징수하고 있다고 시민회는 지적했다.

시민회는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된 북부지역에 대한 이중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일방적 계산에 의한 납득할 수 없는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양=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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