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이 포함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등 25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투표 결과, 교육예산안에는 재석의원 65명 중 64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은 65명 중 6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특위 구성과 수정된 교육예산안 의결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면서 이를 막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육탄저지하는 동안 남은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 예산안과 특위 구성안을 모두 의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재심의 요구를 포함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의결된 교육예산 중 도의회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도 교육청의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안을 200만원 이하(차상위 150%) 가정 초·중·고생 대상 급식안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김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자 의결을 21일 본회의로 보류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