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황산테러’ 주범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성남 ‘황산테러’ 주범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기사승인 2009-12-29 23:10:00
[쿠키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9일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이 회사 직원 이모(28)씨에게 징역 1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남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김모(26)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 등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미혼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3차례에 걸쳐 사전답사했으나 범행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 이씨는 직원 박모(27·여)씨가 2007년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박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산테러를 당한 박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전신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투병중인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술비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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