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한씨와 공모해 내장객 중 비회원 1명을 삭제한 뒤 3명이 경기를 한 것으로 조작해 그린피 6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이 회사 총무팀장 손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설립한 골프장용 전동카트 대여업체인 G업체에 전동카트 대여료를 지급한 것처럼 회사비용을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씨는 또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H개발 주식을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조작해 이 회사가 103억원에 매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3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씨는 같은 회사 총무팀장인 손씨와 짜고 전산조작을 통해 현금으로 결제한 내장객 중 비회원 1명을 삭제해 3명이 경기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삭제된 비회원의 그린피에 해당하는 현금을 빼낸 뒤 새로운 현금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골프장 대표 한씨가 3차례 심장수술에 이어 산소호흡기를 차고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