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존 명품 상표를 도용한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를 무더기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짜 상품을 만든 공장장과 쇼핑몰 운영자 등 2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켈빈클라인, 미키마우스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목걸이, 귀걸이를 팔아 각각 200만~800만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낱개로 산 물건을 웃돈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공장에 주문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해당 쇼핑몰은 인기 순위가 대부분 상위 100위권에 드는 업체로 일부는 60억~100억원 상당의 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쇼핑몰에 자기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주고 100만~800만원을 받은 유명 MC(사회자)와 가수, 개그맨 등 연예인 7명을 적발해 쇼핑몰 운영자와 해당 연예인 간 공모 부분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 가수 A씨는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원 넘는 연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들은 짝퉁 판매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옥션과 지마켓 등 인터넷 장터에서 상표를 도용한 상품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장터 사업자의 방조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