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새롭게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카드 알뜰 이용법을 소개했다.
도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중학교 1학년(만 13세 전후)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대학교 1학년(만 19세 미만)들은 교통카드 선택과 관련해 올바른 교통카드 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계속 이용해도 되는지, 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중학생부터인 청소년 요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만 13세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중학생 신분이지만 어린이 요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학생이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인터넷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소년요금 또는 성인요금으로 알맞게 변경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대학교 1학년(만 19세 미만)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 교통카드가 있다면 새로 성인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청소년요금을 지불해도 된다.
특히 승·하차 시 유의할 사항으로 내릴 때도 꼭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경기버스는 서울과 달리 거리비례제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하지 않아도 내릴 때는 반드시 하차태그를 해야만 하차 미태그에 따른 추가요금 700원(청소년 560원, 어린이 350원)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