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 11곳에 ‘유명 연예인의 미공개 동영상’이란 문구를 게재해 이를 클릭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동영상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한다고 속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장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화면에 ‘개인정보유출’ 등 문구를 띄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속여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결제를 통해 가짜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토록 하는 수법으로 18만3000여명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다른 피의자 10명은 각기 다른 사이트를 통해 30만여명으로부터 20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백신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치료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구매자들 대부분은 매월 자신의 휴대폰에서 5000∼9000원 가량의 월정액이 결제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장씨의 경우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들이 포탈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특정단어를 검색하더라도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미리 지정해 놓은 광고의뢰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로 자동접속 되도록 검색경로를 조작한 뒤 업체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손쉽게 벌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