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공무원들과 결탁한 조합에 의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청 수사과는 23일 허위서류로 국가보조금 26억여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경남 함안군의 모 원예영농조합 관계자 22명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전·현직 직원 4명, 재배시설 공사업자 4명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영농조합 조합장 변모(57)씨와 총무 조모(50)씨, 영농조합이 타낸 보조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조합원 2명 등 4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국가지원사업인 파프리카 영농조합을 설립해 가짜 자부담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6억6300만원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영농조합이 타낸 보조금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1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까지 지급됐다.
전 현직 농업기술센터 직원인 공무원 4명은 이 영농조합이 제출한 가짜 서류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직무유기·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작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4대강 사업 보상금을 챙긴 토지소유자 19명과 이를 부채질해 보상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 마을이장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해지역 마을이장 조모(55)씨는 4대강 사업 보상지역 내 토지소유자와 짜고 토지보상금 외에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돈을 챙기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불법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부재지주들에게 총 18건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끊어주고 3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토록 한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16건의 보상금 수령 과정에도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창녕과 양산지역 등 경남지역에서 4대강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과 관련해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공모해 보상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상지역 주민들은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누가 실제 경작자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허위 서류 1장으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보상금이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