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는 지난해 윤씨가 경산교육청 발주 그린스쿨사업공사에 입찰한 뒤 한 학교의 천장 공사 등에 폐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4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경찰에서 “돈은 부실공사 묵인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 등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경산교육청이 발주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