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회장 신용도)와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정환영), 인천변호사회(회장 황봉환), 대구변호사회(회장 장익현), 광주변호사회(회장 노영대), 강원변호사회(회장 이택수), 충북변호사회(회장 김병철), 전북변호사회(회장 심병연) 등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가 어렵다면 대법원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변호사회는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이유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어 온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5개 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를 주장해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