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총동창회 정통성 인정받았다

조선대총동창회 정통성 인정받았다

기사승인 2010-04-15 16:01:00
[쿠키 사회] 조선대총동창회가 이 대학 동문들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새삼스럽게 인정받았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조선대총동창회에게 조선대동창회가 장학금 7400만원을 즉각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대총동창회가 구 경영진을 지지하는 조선대동창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4년여를 끌었던 동창회 정통성 시비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재판은 2006년 조선대총동창회가 옛 재단과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한 ‘조대동문장학회’를 모태로 한 조선대동창회 간부 문모, 하모씨 등을 상대로 장학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장학금은 1976년부터 83년 3월까지 조성된 것으로 조선대동창회 간부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됐다. 당시 990여만원이었던 원금은 26년이 흐른 지난해 7400여만원으로 불었다.

그러다가 1988년 당시 재단을 운영하던 박철웅 전 총장과 정애리시 이사장 부부가 학내비리로 학교경영에서 손을 뗀 뒤 총동창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명맥이 끊겨가던 동창회 측은 2006년부터 현재 총동창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전히 동창회 이름으로 현 대학 경영진을 고소, 고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박씨 일가의 경영복귀를 시도하면서 두 단체 가운데 누가 장학금을 관리하고 동문 대표성을 갖느냐는 법적 시비까지 불거지게 된 것.

결국 대법원은 장학금 관리가 동창회 옛 간부 명의의 통장을 통해 이뤄졌지만 현재 총동창회가 전체 동문을 대표하는 합법적 단체인 만큼 장학금을 돌려주라고 총동창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흥수 총동창회장은 “짝퉁 동창회는 88년 학교 부실운영, 비리 등으로 퇴출된 전 재단 추종세력들의 유령단체로 83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로 89년 4월 500여명의 졸업생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탄생시킨 총동창회의 정통성과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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