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45분 서울 관철동 홍모(60)씨가 운영하는 치과 기공소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금니 31.5g을 훔친 혐의다. 또 현장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오른손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이씨는 21㎝ 길이의 일자 드라이버를 금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금니를 빼냈다. 그는 기공소를 미리 답사해 약도 9장을 그려 둘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치과 기공소만 전문적으로 털어 시가 3500여만원 상당의 금니와 금가루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는 같은 전과로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했다”며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절도품을 처리해 준 혐의(상습 장물취득)로 봉천동 귀금속상 조모(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