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신규 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기화학물질로 두통, 가려움증, 구토 등의 증세가 유발되는 것으로 현재 환경부 소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일부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건축 자재에서 유발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 관리까지 새집증후군 발생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자재 선택 및 사용기준과 시공 장비 관리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 빌트인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초 건설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