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킹보안협회는 11일 정보보호 전문가 100명(응답자 73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58명(79.5%)이 정보유출에 따른 예상피해액을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법원이 리니지, 국민은행 등에 대해 판결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액과 큰 차이가 있다. 과거 리니지는 10만원, 국민은행은 2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또 입사지원서가 유출됐던 LG전자는 지원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이어 70만~100만원이 6명, 10만원 미만이 4명, 10만~30만원이 3명, 30~70만원이 2명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회측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산정 규모가 1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80%에 육박해 그 동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규모인 수십만원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피해 배상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유출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7%가 개인정보유출의 가장 큰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CEO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20.5%와 17.8%를 나타냈다. 이어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13.7%, 법제도적인 책임이라는 응답은 11%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