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 진압대원이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나 어 전 청장 등 경찰간부가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위대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경대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촛불집회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모씨 등은 2008년 6월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군홧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어 전 청장과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