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서장 양두환)는 17일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정동 모 모텔에서 혼자 자고 있던 여성(29)을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김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경찰은 김씨의 DNA와 2003년 부산 신평동에서 발생했던 20대 여성 2명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국과수에서 받았다.
경찰은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할 뻔했는데 DNA 검사로 여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