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25일 특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 합참 정보분석처 과장 4명, 정보작전처 과장 3명 등 7명이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함수 함미 분리장면을 담은 TOD 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이 마치 자신들이 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국방부는 TOD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순간의 동영상을 봤다”며 “3월29일 합참 정보분석처 소속 A대령 등 관계자들, 정보작전처 B 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그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고소 사실이 전해지자 이 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할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법도, 예의도, 관행도 없는 막무가내 행태”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를 색출해 응징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