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경북 성주의 모 폐비닐 소각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례를 사진 찍은 뒤 환경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료,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범죄사실 증거자료를 입수해 검거했으며 여죄가 더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