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 대명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형사를 사칭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와 양주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나오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어디에선가 취득한 진짜 형사의 명함을 편의점 종업원들에 내보인 뒤 이들을 안심시키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을 썼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녹화돼 덜미를 잡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