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 70명 일본 업소로 넘겨 성매매 강요

술집 여종업원 70명 일본 업소로 넘겨 성매매 강요

기사승인 2010-06-08 14:15:00
[쿠키 사회] 고리의 사채를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70여명을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넘기고 돈을 가로챈 인신매매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외사과(과장 이갑형)는 8일 선불금 등으로 받은 고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해외 성매매 알선 총책 양모(42·여)씨와 국내 알선 브로커 곽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초 사채를 갚지 못하는 이모(26·여)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을 일본의 유흥업소에 넘기고 각자의 알선대금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여성 70여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연 150% 안팎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의류 구입 등으로 빚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일본의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고 알선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중간에서 가로 챘다.

이들 피해 여성들은 일본에 입국 직후 김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10∼20명씩 합숙하며, 하루 수차례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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