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택 옥천군수 징역 5년 선고

한용택 옥천군수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0-06-10 20:30:01
[쿠키 사회]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분에서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공직에 대한 임명대가로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고, 사무관 승진 및 보직 연장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 일정기간 퇴직을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흔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공무원 임명·승진·보직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돈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면 행정의 총체적 난맥이 생기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나라가 망해가는 역사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승진·보직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또 부하 직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으며, 부정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측근 공무원 등의 명의로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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