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씨의 남편이면서 정원토건의 실제 사주인 노건평씨는 1999년 법인설립과 2004년 유상증자때 민씨를 차명주주로 내세워 주금과 증자대금을 납입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정원토건에 대한 서울법인세 통합조사에서 확인했다.
김해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민씨 명의의 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915만9165원을 부과했으나 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의신탁이 대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노건평씨가 1999년 설립한 정원토건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진입도로 정비와 농로 포장을 하는 등 김해시를 중심으로 공사를 수주해 왔다. 창원=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