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이메일 내용·비밀번호 밝혀져”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이메일 내용·비밀번호 밝혀져”

기사승인 2010-06-19 13:31:00

[쿠키 IT]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집된 정보에 사용자의 이메일 내용과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같은 사례가 확인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포월드 등 다수의 해외 IT 전문매체는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무선랜·WiFi)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이메일 비밀번호와 메시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프랑스 정보당국의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심의회(National Commission on Computing and Liberty·CNIL)는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 비밀번호와 일부 내용이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NIL은 지난 4일 구글로부터 하드디스크 2개, 서버 접속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 종류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추측만 나왔을을 뿐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었다.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독일 함부르크 자료보호국(DPA)이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 구글에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전용 차량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수집됐으며 앨런 유스타스 구글 엔지니어링ㆍ연구 담당 수석부사장은 지난 14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번 일이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정보가 암호 등 보안체제를 갖추지 않은 와이파이(WiFi) 망에서만 수집됐다면서 “구글의 어떤 서비스에도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호주,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정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내서도 와이파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구글측에 확인 자료 요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는 아직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진 않았지만,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0월 14일 도입을 위해 서울지역 거리 촬영(사진)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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