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외부공모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 외부공모

기사승인 2010-06-28 17:00:01
[쿠키 사회] 법무부는 28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부서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나섰다.

원서는 다음달 8~13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법무부 감찰관의 경우 임용한 지 10개월이 안 돼 임기(2년)가 남았지만 본인이 전직에 동의해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며 연임하지 않는 한 임기만료와 함께 당연 퇴직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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