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영상·사진 인터넷 올리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동물학대 동영상·사진 인터넷 올리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기사승인 2010-07-01 15:24:01
[쿠키 사회]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뿐
아니라 동물학대 동영상을 올려도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동물학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까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대의 수위 등과 관계없이 ‘500만원’의 벌금이 규정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수위에 따라 처벌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된다.

최근 ‘고양이 학대·살해 사건’, ‘개 연쇄 학대 사건’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험·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이 기르던 개와 소를 잔인하게 학대·살해하였다는 행적이 밝혀진 바 있다. 또 홍성열 강원대 심리학 교수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는 “동물학대가 심한 사람은 계속되는 학대를 사람에게까지 전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근 동물 학대와 같은 선정적인 소재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배 의원측은 “동물보호 유관기관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거나 고발의 목적으로 올리는 등 순수한 의도로 올리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동물학대의 최고형이 벌금 500만원으로 돼있으나 최고형까지 판결되는 사례가 적을 뿐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해 또다시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잔인한 살생의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학대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범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등 처벌에 대해 구체적인 하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대자에게서 학대받은 동물을 분리시키고자 할 경우, 동물이 소유물로 다뤄져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동물학대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물보호감시관에 의해 소유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시, 군, 자치구 또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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