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 김혜선,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당해…전속계약 해지

‘동이’ 김혜선,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당해…전속계약 해지

기사승인 2010-07-16 10:08:00

[쿠키 연예] MBC 월화 인기사극 ‘동이’에서 ‘정상궁’ 역으로 출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SBS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과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A 소속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 계약금 2억 원과 활동비 1억5000만 원을 합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 일단 3억 5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김혜선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혔음으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김혜선의 전속계약 해지의사가 담긴 소장을 A 소속사가 받는 순간 양측의 계약은 그날부로 해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금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임으로 김혜선은 A 소속사에 전속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A 소속사가 주장한 활동비 1억 5000만원은 폭행을 휘둘러 계약이 해지된 만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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