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55분쯤 청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주차돼 있는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틀 후에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은 권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권씨는 결국 뺑소니 혐의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놓친 점, 음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틀이 지나서야 조사한 점은 근무태만”이라며 “권씨 측으로부터 돈이나 대가를 받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