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된 가출 청소년 A(17)양과 사귀어 왔으며, 8월쯤 A양의 자취방에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혐의다.
그는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9월쯤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P2P사이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8일 오후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여성(27)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유모(46.구미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