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A씨는 지난해 2월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몸에는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문신의 형태나 크기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골프장의 회원가입 거부가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골프장은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시설인데다가 A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경숙 의원 등 4명은 “문신은 개성표현의 한 방식으로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다”라며 소수의견을 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