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범구母, 보상금 ‘슬쩍’한 親父에 “ 양육비 내놔” 소송

故정범구母, 보상금 ‘슬쩍’한 親父에 “ 양육비 내놔” 소송

기사승인 2010-09-02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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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천안함 전사자 故정범구 병장의 어머니가 보상금의 절반(1억원)을 몰래 가져간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정 병장의 어머니 심모씨는 2일 정 병장 미니 홈페이지(홈피)에 “저는 양육비 한푼 받지 않은 상태라 양육비 청구를 법원에 냈습니다”라며 “나라법을 등에 없고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은 사람이 권리를 내세우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저는 양육비라도 청구할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하루 방문자수가 100여명 정도였던 정 병장 미니홈피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며 2일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문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 병장(22)이 두 살때 친부와 헤어진 심씨는 위자료, 양육비 한 푼 받지 않고 정 병장을 홀로 키워왔다. 이혼 후 생면부지로 지내 온 친부가 사망보상금 절반 수령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보훈처에서 찾아가 보상금을 '쓸쩍'해간 사실이 미니홈피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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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꼭 돈을 원해서 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녀는 “제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아이 일을 잘 해결하고 떠나도 떠나야 겠죠”라며 “해서(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아이에게 결국은 끝까지 애비노릇을 안하네요”라고 말했다.

정 병장의 이모부 송모씨는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은 지난달 냈다. 친부가 보상금을 포기해주길 원하는 의미로 그런 것”이라며 “포기했다면 소송도 바로 취하할 생각이었다. 애초에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자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병장의 어머니가 이혼한지는 20여년이 흘렀다. 현행 법률상 양육비 청구권 소송 유효기간은 ‘10년’이으로 심씨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무효시킨 판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씨는 “저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싸우겠습니다”라며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도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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