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어린이목욕제품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유기농 어린이목욕제품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기사승인 2010-09-08 14:13:00
[쿠키 경제]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돼 그만큼 가격도 비싼 유기농 어린이 목욕 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기농 제품 가이드라인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21일~8월4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목욕제품 17개(유기농 제품 11개, 일반 제품 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1,4-디옥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유기농 제품 ‘오씨웰 네이처트리 바스’와 ‘세사미 스트리트 키즈 케어 내추럴 바스’에선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750ppm, 3.5ppm 검출됐다. 또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키즈 샴푸’에선 1,4-디옥산이 3.4ppm 검출됐다.

‘그린핑거 마이키즈 거품바스’, ‘자연에서 태어난 베이비 샴푸’ 등 5개 제품에선 메칠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17개 전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와 1,4-디옥산은 배합금지원료로 제조공정 또는 유통 중 생성돼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검출 허용 한도가 각각 2000ppm, 100ppm이다. 파라벤은 단일성분일 경우 4000ppm, 혼합사용할 경우 8000ppm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식약청 허용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로, 1,4-디옥산을 발암가능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목욕용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25ppm, 1,4-디옥산은 20ppm, 파라벤은 단일 성분일 경우 1000ppm, 혼합사용할 경우 3000ppm 이하로 정해놨다.


진정란 소시모 실장은 “식약청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은 유기농 원료가 포함되면 유기농 제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은 없다”며 “유기농 제품과 일반 제품이 유해물질 검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차가 큰 만큼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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