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 못한다

랩어카운트,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 못한다

기사승인 2010-09-15 18:06:01
[쿠키 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포함하는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랩어카운트가 마치 펀드처럼 운용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임수수료만 받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성과보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투자일임계약서에 반드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별도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서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까지 내려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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