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불균형 해소 부진 때 거액 벌금

유로존, 재정불균형 해소 부진 때 거액 벌금

기사승인 2010-09-29 21:01:00
앞으로 재정적자 축소 등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를 게을리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9일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상한선을 규정하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 개정 등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논의돼 온 일련의 재정안정 강화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인 SGP의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지부진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서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액수를 무이자로 지정된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해소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이 예치금은 벌금으로 징수된다.

또 재정적자뿐 아니라 공공부채, 실업률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스코어카드를 작성한 뒤 평가해 거시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서는 추가 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EU이사회가 제시한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매년 GDP의 0.1%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재정안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유로존 회원국을 처벌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고 임의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