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세청이 올해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무조사권 남용시 조사공무원과 관리자의 책임과 처벌 근거를 규정했던 조항(31조)을 삭제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1134개업체(72%)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 425개 업체(37%)는 확대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얼마나 심각한 조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국세청은 조사국장의 금융거래현지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를 임의 조회하거나 조회대상 기간을 임의 확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임의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에게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전 처벌규정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것이며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직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처벌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