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이폰 ‘불량’ AS에 여중생이 첫 소송

‘명품’ 아이폰 ‘불량’ AS에 여중생이 첫 소송

기사승인 2010-10-19 21:13:00
[쿠키 IT] 애플 아이폰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소비자가 처음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 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의 국내 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양은 “구매한지 8개월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 ‘침수(浸水)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이 변색됐다는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습기나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폰을 판 것은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폰이 다른 휴대전화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라벨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침수 라벨은 제품의 침수 여부를 판별해주는 제품 안쪽에 장착된 부품”이라며 “침수라벨은 꼭 물이 닿아야 변색이 된다. 단순하게 습기만으로 절대 변색되지 않는 건 이미 테스트를 통해 수차례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조금이라도 변형·파손의 흔적이 있기만 하면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일각의 소문은 소비자들의 오해”라며 “애플은 무상수리 여부를 (변형·파손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약간의 스크래치 같은 건 신경도 안 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조현우 기자
afero@kmib.co.kr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