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천만원 상당하는 고가의 월풀욕조를 안전성 검증 없이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26일부터 실시한 ‘관세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풀욕조를 부정으로 수입한 7개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입한 월풀욕조중 약 7000대, 시가 100억원 상당에 대해 통관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다른 물품의 확인서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용 소용돌이펌프, 히터, 온도조절기 등이 내장된 월풀욕조는 감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수입시 반드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고 수입통관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한다.
또 이들 업체는 내장된 소용돌이 펌프에 대한 확인서를 월풀욕조 전체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며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서울본부세관은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고급월풀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 고가의 샘플과 생산자의 제품사양서 등을 안전인증확인기관에 함께 제출해 철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자 이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된 이들 월품욕조 가격은 대당 수백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가까지 있으며 주로 고급 팬션·주택·아파트 등에 납품됐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형동 팀장은 “7000대중 50%인 약 3500대 정도가 실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 욕조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