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자신의 여자 친구를 보며 치마를 짧다고 수군대는 행인들의 말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일행을 때린 혐의(폭행)로 모 전자회사 직원 함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함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 하왕십리동 아파트 단지 인근 골목에서 행인 3명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보며 “저 여자 봐. 치마가 너무 짧지 않냐”고 비아냥대자 화를 내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함씨의 선배인 현모씨는 “(네 여자 친구 치마가 짧다는 건) 맞는 말”이라며 행인들 편을 들었다. 함씨가 “형은 왜 남의 편을 드느냐”고 따지자 현씨는 “어디 건방지게 형에게 대드느냐”며 때렸다. 이에 함씨도 현씨를 폭행했다. 함씨 여자 친구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하왕십리동에서 만나기 전 각자 소주 한 병 반 이상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싸움의 불씨를 제공한 행인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용달업을 하던 현씨는 1년 전 사업이 안돼 무직자가 됐다”며 “반면 함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