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43분쯤 서울 구의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라가는 닭요리 전문점 배달원 김모(33)를 뒤따라가 뒤에서 흉기를 들이내고 현금 56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앞서 인근 공중전화로 발신번호가 뜨지 않도록 식당에 전화해 범행 장소로 음식을 주문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광진·강동구 일대 식당 4곳의 종업원들에게서 현금과 금반지 등 146만원 상당의 금품을 4차례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까지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새벽 시간대 야식 배달원들이 수금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배달업체와 종업원을 일일이 확인해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직업 없이 여자 친구와 함께 충남 지역에 살고 있다”며 “여자 친구가 임신 9개월째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데다 카드 빚이 1000만원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