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5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은방 주인 김모(55)씨의 집에서 김씨 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60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와 금은방 열쇠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뺏은 승용차를 몰고 약 3㎞ 떨어진 김씨의 금은방에 가 열쇠로 문을 열고 진열대와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와 시계 등 귀금속 300여점 1억5000만원 상당을 더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금은방 주인 김씨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으로 침입하고서 김씨 가족이 돌아와 잠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재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김씨는 돌반지를 사려고 들른 금은방에 보안시스템과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교도소에서 만난 민씨 등과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당 금은방을 현장 답사한 결과 훔칠 만한 귀금속이 1000만원선으로 적어 훔치기 부끄럽다며 범행을 포기했다가 3개월 뒤 돈이 아쉬워 결국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