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경기도 분당 NHN 본사에서 박씨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IP주소를 팩스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황모(31)씨에게서 “네이버 직원한테서 박씨 개인정보를 얻었지만 누군지는 말 못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포털 다음의 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며 박씨와 그의 아버지 여동생 등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앞 6개 숫자를 공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