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더듬男’ 동영상 확산 하루만에 자수…“휴대전화 촬영 알고 있었다”

지하철 성추행 ‘더듬男’ 동영상 확산 하루만에 자수…“휴대전화 촬영 알고 있었다”

기사승인 2010-12-02 13:35:00


[쿠키 사회]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더듬남’이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추행 동영상 유포 파문의 장본인인 조모(46)씨가 자진 출두해와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동영상이 유포된 후 경찰은 조씨가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당역 CCTV와 교통카드 사용내용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 성추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A씨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조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앞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일 오전 10시쯤 지하철경찰대를 방문해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술서와 고소장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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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범행은 건너편 자리에 앉은 한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1일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조씨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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