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163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분류한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자 등이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기로 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