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KBS가 유재석이 제기한 출연료 지급청구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유재석에게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뒤 “출연료는 유재석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속사 스톰E&F에 지급해왔다.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19회분 출연료 1억71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석이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난 10월8일 이후부터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KBS는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재석의 소속사인 스톰E&F(구 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지난 5월말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을 가압류 당했다. 이로 인해 유재석은 방송 3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MBC와 SBS로부터 지난 10월 출연료를 수령 받았다. 유재석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와 MBC, KBS, SBS 방송3사를 상대로 “출연료 6억 원을 지급하라”며 출연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