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C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점포를 관리하는 C사 영업담당자에게 “본사 법무팀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팀은 각종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송사를 도맡는 부서다.
다음날인 25일 오전 법무팀 직원에게 전화를 받은 김씨는 “(쥐식빵 사건은) 당신이 직접 저지른 일이냐. 자작극이라면 경찰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에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김씨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식품업체 SPC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고 신원이 드러나자 자문을 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고 경위를 파악하던 차에 김씨에게서 연락이 와 법무팀과 연결해 줬다”며 “법무팀은 김씨에게 사건 진위를 재차 물었을 뿐 다른 조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무팀과 통화하고 오후 5시50분쯤 경찰에 출석해 ‘쥐식빵’ 사건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전화해 ‘가르마’라는 인터넷 아이디를 밝히고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며 “내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언론이나 경찰 등에 넘어가지 않는 장소로 해 달라. 그러면 저도 최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SPC는 전했다. 김씨는 이날까지 SPC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쥐식빵’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남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핵심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글을 올린 PC방은 앞 사람이 컴퓨터를 쓰다 요금을 내고 나가면 시스템이 저절로 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 사람이 켜 둔 컴퓨터를 썼을 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은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의 명의자인 40대 남성은 ‘가르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PC방에 간 적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