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정신장애男 불구속 기소

여아 성추행 정신장애男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1-02-11 17:26:01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11일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지적장애인 노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 치료 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지적능력이 초등학생 이하 수준으로 알려진 노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은평구 자택 인근에서 A양(9)의 몸을 3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노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의 지적장애를 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신과 치료와 인신구속을 병행하는 치료감호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해 초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의사소통이 안 되고 판단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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