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전자책의 안정적 출판을 위해 전자책에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도서정가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전자책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전자책 제작·변환 솔루션을 업계에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인 출판사 및 영세 출판사를 위해 전자책 제작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공동제작센터를 운영하며 1만1752자의 모든 한글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책용 공용 서체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