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파리시장 재직 시 측근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78)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현지시간) 첫 공판을 열고 공식 재판을 개시했다고 TF1 TV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시라크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명의 피고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원고와 피고 측으로부터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진술을 청취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변호인 측은 그가 재판 이틀째인 8일 출두해 심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지난 1977~95년 파리시장 재임 당시 측근인사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15만유로(약 2억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중 1명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제기한 재판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일정 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