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가 민감한 (불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A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지난 1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어 A교수의 소명을 들었으며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수 신분이 박탈돼 서울대 교단을 떠나야 하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A교수는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소프라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B씨는 A교수와의 불륜이 알려져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의 아버지는 ‘파렴치한 가정파탄범 A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교수는 “학교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