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봉투에는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가로 4㎝, 세로 1㎝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린 부분이 3곳 발견됐다. 이는 전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형태의 항공우편 봉투로, 우체국 지명과 고유번호 부분이 예리하게 잘려 날짜만 남았다.
경찰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수감 중인 전씨의 수발신 우편물 2439건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 또는 전씨가 주장했던 ‘장설화’라는 가명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전씨의 교도소 수감실에서 압수한 물품은 원본 편지 24장과 사본 1000장,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복사비 납부영수증 70여장, 수용자 기록부, 접견표 등 29개 항목 1200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